지난 3월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국민 자가 격리 선언 이후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상에 대한
수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
▶ 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이는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
외출은 할 수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격리 중
합법적 외출은 어떤 것이 있나?
<가장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7일 정오부터 적어도 보름 동안
외출을 최소한으로 한다>
▶ 자가 격리 중 아이와 함께 장을 볼 수 있나?
길을 걸을 수 있나?
- 그렇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집 근처를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타인과 거리를 둔다.
다른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금지한다.
반드시 서류를 지참한다.
▶ 아이를 맡길 때 같이 갈 수 있나?
- 그렇다.
▶ 미니탁아소는 계속 운영하나?
- 그렇다.
10명 미만의 미니탁아소는
계속해서 운영한다.
▶ 다른 가족과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보는 경우
계속 할 수 있나?
- 그렇다.
이혼했거나 헤어진 경우
아이는 여전히 번갈아가면서 볼 수 있다.
▶ 아이와 집정원이나 발코니에 나갈 수 있나?
- 그렇다.
아이와 함께 나갈 수 있다.
▶ 공원이나 놀이터에 갈 수 있나?
- 안된다.
자가격리 중
공원과 놀이터는 폐쇄된다.
다른 가족과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 먼 거리에 사는 자녀에게 갈 수 있나?
- 그렇다.
증명서를 지참한다.
▶ 아이가 개인수업을 받는데
계속할 수 있나?
-안된다.
직접 만나는 수업은 할 수 없고
대신 인터넷으로 수업은 가능하다.
▶ 보모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나?
- 안된다.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그 집에 맡기는 것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차후 국가로 부터
월급 중 80퍼센트를 받는
실직 상태이므로 가능하지 않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