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어린이 개인 정보 보호 위반으로 Google 고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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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8 오전 11:26:36 | 조회수 | 344 |
steal80@hanmail.net | 작성자 | 미국 통신원 | |
출처 | Parentology Magazine / 줄리 톨라 (Julie Tolar) / 2020.02.25 | ||
뉴멕시코 검찰 총장인 헥터 발데라스는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Google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구글이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연방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 13세 미만의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Google의 교육용 제품은 뉴멕시코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도 사용됩니다.
구글에 따르면 2천만 명이 넘는 교사와 학생들이 구글 크롬 북을 사용하고 7천만 명 이상이 G Suite for Education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뉴멕시코 측은 Google이 교육 제품을 통해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어린이의 비 교육활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Google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구글은 아동의 정보보호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1억 7천만 달러 (한화 약 2,068억 원)를 지불하고 화해했습니다. 뉴멕시코의 소송은 연방에서 제기됐지만 미국은 데이터 수집과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소비자와 어린이의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기업을 더욱 규제할 것을 연방 통상위원회 (FTC)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 박현숙 미국 통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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