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바이러스 : 자가격리 중 부모의 10가지 궁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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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4 오전 10:53:31 | 조회수 | 417 |
lee.younghee@hotmail.com | 작성자 | 프랑스 통신원 | |
출처 | 프랑스 육아전문 사이트 parents.fr / 프헤데힉끄 페이영 | ||
지난 3월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국민 자가 격리 선언 이후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상에 대한 수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
▶ 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이는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
외출은 할 수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격리 중 합법적 외출은 어떤 것이 있나?
<가장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7일 정오부터 적어도 보름 동안 외출을 최소한으로 한다>
▶ 자가 격리 중 아이와 함께 장을 볼 수 있나? 길을 걸을 수 있나?
- 그렇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집 근처를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타인과 거리를 둔다. 다른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금지한다.
반드시 서류를 지참한다.
▶ 아이를 맡길 때 같이 갈 수 있나?
- 그렇다.
▶ 미니탁아소는 계속 운영하나?
- 그렇다. 10명 미만의 미니탁아소는 계속해서 운영한다.
▶ 다른 가족과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보는 경우 계속 할 수 있나?
- 그렇다. 이혼했거나 헤어진 경우 아이는 여전히 번갈아가면서 볼 수 있다.
▶ 아이와 집정원이나 발코니에 나갈 수 있나?
- 그렇다. 아이와 함께 나갈 수 있다.
▶ 공원이나 놀이터에 갈 수 있나?
- 안된다. 자가격리 중 공원과 놀이터는 폐쇄된다.
다른 가족과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 먼 거리에 사는 자녀에게 갈 수 있나?
- 그렇다. 증명서를 지참한다.
▶ 아이가 개인수업을 받는데 계속할 수 있나?
-안된다. 직접 만나는 수업은 할 수 없고 대신 인터넷으로 수업은 가능하다.
▶ 보모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나?
- 안된다.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그 집에 맡기는 것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차후 국가로 부터 월급 중 80퍼센트를 받는 실직 상태이므로 가능하지 않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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