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의회가
아동의 신경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5일, 상원은
신경발달장애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경발달장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지적 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TSA),
구어 장애(표현 및/또는 이해),
발달성 협응 장애(디스프락시아),
주의력 결핍 장애(ADHD),
DYS 장애(난독증, 난산증, 난서증),
그리고 틱 장애 등이 있다.
아동 신경발달 장애 검진을
의무화함으로써
매우 이른 시기에 발견될 수 있다.
상원은 아동 생후 6개월부터
6세 시기에 시행되는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 검사는 인증된 검사표에 따라
훈련받은 의사가 실시하며,
결과는 건강 수첩에 기록된다.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다섯 가지 분야에서 평가받는다.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
사회화, 그리고 48개월 이후에는
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의사는 조정 및 안내 플랫폼을 통해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운동사
또는 심리학자 등 다른 전문가에게
환자를 의뢰할 수 있다.
다른 조치들도 채택됐다.
이 법안은 2027년 9월 1일까지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교육 관련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군과
중등학교의 각 학군마다
이러한 아동을 위한
특수 학급을 마련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족 돌봄자를 위한
'릴레이지' 형태의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는 연이어 며칠 동안
아동의 가정에 거주하며
돌봄자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