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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금지, 법원은 허용” — 아이 가방 GPS 논란의 결론
프랑스 통신원   2025-10-10 조회 44

프랑스 바르(Var) 주 

파이앙스(Fayence)에서 

한 초등학생 아버지가 

아들의 안전을 걱정해 

가방 속에 GPS 추적기를 넣었다. 

 

아이가 이전에 

두 번이나 버스 하차 후 

길가에 혼자 남겨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수학여행 중 

그 장치를 발견했고

학교는 즉시 기기를 금지했다. 

 

이후 교내 규정이 

수정돼 스마트폰에 더해 

연결형 기기와 

위치추적 장치도 금지됐다.

 

이에 아버지는 

툴롱(Toulon)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녀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선택권'을 주장했고

지난 7월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사는 GPS 금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잠정적 결정이지만

부모의 보호 권리가 

학교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남았다.

 

아버지는 

“GPS는 소리나 

카메라 기능이 없어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합법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 사용이 

학생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9월 22일 

“아이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자율성과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며

대화나 일시적 확인 등 

덜 침해적인 방식을 권장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기술과 아동 보호

사생활의 경계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