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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체외수정 시 연령 제한 없앤다
프랑스 통신원   2025-10-17 조회 46

아르메니아 국회 

보건상임위원회가 

최근 ‘생식 건강 및 

인간의 생식권에 관한 법률’ 

정안을 승인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보조생식에 관한 

기존의 연령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 아르멘 가스파랸

(Armen Gasparyan) 보건부 차관은 

설명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현행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번 개정은 

모든 시민의 생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법률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의 경우 최대 55세이며

여성 본인이 직접 임신을 

원하는 경우 최대 53세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의료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생식술 

이용자의 연령 제한 완화 또는 

삭제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령의 여성이나 부부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생식 관련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르메니아 사회에서 

생식의 자유와 평등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또 향후 정부가 

윤리적·의학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