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는 자녀을
휴대폰을 검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무 장관인 사브리나 아그레스티-루바슈
(Sabrina Agresti-Roubache)의
발언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우리 아이들의 휴대폰을
검색할 수 있나?
테크&Co 의 정보 책임자인
토마 르로와 (Thomas Leroy)에게
질문한다.
사회전산망, 스마트폰
아이의 사생활은
법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나?
미성년자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이를
찾아야 한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청소년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는
활동이 필요하겠다.
이에 적절한 선을 지킬 수 있는
앱이 다양하게 있으므로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