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인 브뤼노 스터더는
'아동의 초상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셰어런팅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소셜 네트워크에 자녀를
너무 많이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르네상스 정당의 대리인은
지난 1월 27일에
'21세기, SNS 시대에
부모의 큰 사명 중 하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어린이가
13세 이전에 3,000여 장의
사진이 부모의 계정이나
친척, 지인, 본인의 계정에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아이의 사진은
소아성애자 서클에 유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제 3자에게 너무 많이 노출되고
경쟁과 평가를 받아
아동의 심리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친권의 정의에 사생활 보고
개념을 도입'하고
이 권리의 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된다.
이 법안에 관한 법문은
'아동 영향력자'에 대한 법률로
2년 전에 작업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어린이의
이미지의 상업적 착취를 둘러싼
법적 공백을 베우기 위한 것이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