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유산한 후에 여성이
좀 더 보호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에 투표를 했다.
법안은 유산 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유급 병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매년 프랑스에서는
20만 여 명의 여성이
유산을 하고 보험 혜택을 등록한다.
4명이 임신하면
1명은 유산한다고 보고 있다.
새 법안은 적어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프랑수와 브라운 건강복지부 장관은 설명한다.
"유산 혹은 임신 중절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축소화되고
일반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생태학자인
마리-샤흘로뜨 가항
(Marie-Charlotte Garin)과
몇 몇의 좌파는
유산 때 3일간의
특정 휴가에 대한 안건은
투표안으로 내놓지 못했다.
여성에게 이 휴가는
병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이다.
이 병가에 대해서
특히 고용주는
비밀 보장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