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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부모 허락 없이 아이의 머리를 잘랐어요
프랑스 통신원   2023-09-22 조회 313

부모님댁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한 가족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가 

너무 길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 한쪽만 잘라 버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까지 아이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길게 둘 것이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 왔으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누군가가 내 아들을 

여자로 착각하더라도 별로 

상관 없어요."

 

아이의 머리가 긴 스타일인 

것이 좋았던 부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조부모는 사과하려고 했으나 

거부했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는 아이의 머리카락인데, 

다음번에는 내 허락 없이 

또 어떤 규칙을 어길 수 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