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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가 27kg : 아동학대로 아이 엄마 구금
프랑스 통신원   2023-10-06 조회 331

프랑스 렌느(Rennes) 법정에서 

지난 10월 5일 한 가족의 엄마가

14세 자녀 양육과 음식 섭취 박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지난 해 응급실에 실려간 

14세 소년을 진료한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14세 아이의 몸무게가 

27킬로그램이고 

키는 1미터 47센티미터였다. 

 

병원에서는 법원에 

임시 배치할 것을 요구했고 

아동 복지 센터에서 

아이를 보호하게 됐다.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에 

2차례 구금된 후에 기소됐다. 

 

'자녀의 건강, 안전, 도덕성 또는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 

부모의 법적 의무를 회피했고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건강을

보살피지 않고 손상시켰다. 

 

이에 최대 징역 7년과 

벌금 10만 유로를 물 수 있다. 

 

48세인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강제로 나라에서 

데려가기 전까지 

평온하게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의 무학력.

아이가 자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평상시에는 박물관과 도서관 

휴가는 늘 바다와 산에서 보냈다고 

이 어머니는 설명한다. 

 

아이의 무백신.

아이의 거부로 중단했다고 

이 어머니는 설명한다.  

 

아이의 체중 27킬로그램.

아이가 먹고 싶을 때 먹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변호사에 따르면 

아이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이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환경이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적응하지 않고 있어요. 

 

내 아들은 둥글게 생겼는데 

왜 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인가요?

왜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요?"

 

이제 법정의 판결만이 

남아있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