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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아동 초상권이 법으로 더 잘 보호된다
프랑스 통신원   2024-02-08 조회 336

프랑스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의 초상권이 

더 잘 보호돼야 하고 

부모가 아동의 초상권에 

절대적인 권리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법은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다. 

 

이 법을 지지하는 

부뤼노 스터더(Bruno Studer)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관리하는 블로그에서

이미지가 악의적 사용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가족의 친밀감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많이 얻기 위해

자녀를 노출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스타들도 있다. 

 

이 법안은 

민법의 친권 정의에 

아동의 '사생활' 개념을 

도임하고 미성년자의 

영상 촬영 권리는 

아동의 의견을 고려해

양 부모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부모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와 관련된 

콘텐츠를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 

 

아동의 초상권은

제 3자에게 위탁될 수 있다. 

 

아동의 더 나은 존엄성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판사는 부모로부터 

친권을 철회하고 

아동의 초상권 행사를 

다른 가족 등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토론 중에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13세 이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은 평균 1300개>이며

어린이가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 포럼에서 교환된 

사진 중 50퍼센트는 

처음에 부모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게시한 것이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