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는
지난 3월 12일
가정 폭력을 저지른 부모의
친권 철회를 촉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년 전에
발드마른 (Val-de-Marne) 당의
사회주의 의원인
이사벨 산티아고 (Isabelle Santiago)가
제안한 이 법안은
1년 넘게 연구되고 검토됐다.
사회주의 의원은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며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자녀 혹은 다른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에 대해
친권을 자동 철회를 할 수 있다.
친권 정지도 보다 쉬워졌다.
자녀나 다른 쪽 부모에 대한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된
부모는 소송 개시부터
일시적으로 친권이
정지 될 수 있다.
에릭 뒤퐁(Eric Dupond)
법무부 장관은 부모로부터
학대 받는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