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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폭력 부모 친권 철회 법안 채택
프랑스 통신원   2024-03-15 조회 189

프랑스 국회는 

지난 3월 12일 

가정 폭력을 저지른 부모의

친권 철회를 촉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년 전에

발드마른 (Val-de-Marne) 당의 

사회주의 의원인 

이사벨 산티아고 (Isabelle Santiago)가 

제안한 이 법안은 

1년 넘게 연구되고 검토됐다. 

 

사회주의 의원은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며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자녀 혹은 다른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에 대해

친권을 자동 철회를 할 수 있다. 

 

친권 정지도 보다 쉬워졌다. 

 

자녀나 다른 쪽 부모에 대한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된 

부모는 소송 개시부터

일시적으로 친권이 

정지 될 수 있다.

 

에릭 뒤퐁(Eric Dupond)

법무부 장관은 부모로부터 

학대 받는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