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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가 엄마와 아빠 집에 번갈아가며 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자   2014-09-16 조회 2053
출 처 : 프랑스 육아잡지 빠랑(Parents : 부모)
저 자 : 가엘 게날렉-르비(Gaelle Guernalec-Levy)


지난 12년 동안 지켜왔던 부부가 이혼 후 아이가 부모의 집을 번갈아가면서 사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다. 이 사안에 대한 법을 다시 제정하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국회의원 마리-안 샤델랑(Marie-Anne Chapdelaine)이 제안한 \'부모의 권한과 아이가 받는 손해\'에 대한 안건이 검토되고 있다. 6세 이하의 아동이 이혼한 부모의 집을 번갈아 가면서 사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인 \'모든 나이의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교대 거주권은 아이의 감정과 의사가 우선시 돼서 적용해야 한다고 세인트 에티엔 대학병원(Saint-Etienne CHU) 아동정신학과 원장 모리스 베르제(Maurice Berger)는 주장한다.

2012년에 조사한 바로는 5세 이하의 아이 중 13퍼센트가 교대 거주지를 적용하고 있고 5세에서 10세 까지의 아이는 24.2퍼센트에 이른다고 한다. 5세 이하의 아이는 교대 거주지가 엄격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융통성있게 적용한다. 퀘벡에서는 3세 이하의 아동에게 교대 거주지를 적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엄마 쪽이 더 강세를 보인다. 교대 거주지를 어머니 집과 아버지 집에 50대 50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한 집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 경우 어머니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65퍼센트에 이른다. 이혼할 때 대개의 아버지는 아이의 주요 거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버지 집에서 주로 거주하기를 주장하는 비율은 단 10퍼센트 정도.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다음에서도 살펴 볼 수 있겠다. 이혼 당시 아버지가 40퍼센트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양육의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6세 이전의 아동에게도 교대 거주지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