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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권리 3
프랑스 통신원   2017-02-03 조회 1449
* 언제든 결근이 가능하다
 
임신한 직장인은  
임신후 받는 정기검진으로  
결근이 가능하다.  
 
임신 중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진찰은 중요하므로  
직장에서 눈치보지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도록 한다.  
 
지난 2014년부터는  
예비아빠는 정기검진 3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직장에서 수유하기
 
직장에서 수유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루 1시간 아이에게 수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아이가 젖을 뗄때까지 유효하다.  
 
수유를 할 때  
직장내 혹은 직장과 근접한 장소에서  
수유가 가능하다.  
 
휴직
 
직장여성이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때  
직장에 알려야 한다.  
 
회사에 임신 등록을 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적용된다.   
 
아빠도  
육아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을 받은 여성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수당을 받는다.  
 
연금
 
2014년부터  
모든 육아휴직 기간도  
연금기간에 포함된다.  
 
아이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만 적용된다.  
 
병원비
 
건강보험 관리공단은  
임신과 관련된 모든 병원비를 책임진다.  
 
정기검진 임신과 관련된  
입원비, 출산. 무상 의료는  
태반검사와 출산 후  
근육이완을 위한 물리치료에도 적용된다.  
 
- 이영희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