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정-셰어런팅, 아이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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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7 오전 10:53:12 | 조회수 | 436 |
lee.younghee@hotmail.com | 작성자 | 프랑스 통신원 | |
출처 | 프랑스 여성전문지 madame.lefigaro.fr / 레아 마빌롱 / 2023.02.02 | ||
상원의원인 브뤼노 스터더는 '아동의 초상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셰어런팅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소셜 네트워크에 자녀를 너무 많이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르네상스 정당의 대리인은 지난 1월 27일에 '21세기, SNS 시대에 부모의 큰 사명 중 하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어린이가 13세 이전에 3,000여 장의 사진이 부모의 계정이나 친척, 지인, 본인의 계정에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아이의 사진은 소아성애자 서클에 유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제 3자에게 너무 많이 노출되고 경쟁과 평가를 받아 아동의 심리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친권의 정의에 사생활 보고 개념을 도입'하고 이 권리의 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된다.
이 법안에 관한 법문은 '아동 영향력자'에 대한 법률로 2년 전에 작업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어린이의 이미지의 상업적 착취를 둘러싼 법적 공백을 베우기 위한 것이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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