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CARE NEWS
육아뉴스

  • 일일 편성표
  • 지역별 채널안내
  • VOD 보기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광고 안내 광고제휴하기

대한민국 육아의 시작과 끝, 육아방송 통신원뉴스

  •  > 
  • 육아뉴스
  •  > 
  • 통신원뉴스
게시판 내용
유산 : 프랑스 국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체택했다
등록일 2023-03-10 오전 11:00:32 조회수 367
E-mail lee.younghee@hotmail.com  작성자 프랑스 통신원
출처 프랑스 시사전문 라디오 radiofrance.fr / 마농 데데베 / 2023.03.09

지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유산한 후에 여성이

좀 더 보호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에 투표를 했다. 

 

법안은 유산 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유급 병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매년 프랑스에서는

20만 여 명의 여성이

유산을 하고 보험 혜택을 등록한다. 

 

4명이 임신하면 

1명은 유산한다고 보고 있다.

 

새 법안은 적어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프랑수와 브라운 건강복지부 장관은 설명한다. 

 

"유산 혹은 임신 중절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축소화되고 

일반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생태학자인 

마리-샤흘로뜨 가항 

(Marie-Charlotte Garin)과 

몇 몇의 좌파는 

유산 때 3일간의 

특정 휴가에 대한 안건은 

투표안으로 내놓지 못했다. 

 

여성에게 이 휴가는 

병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이다. 

 

이 병가에 대해서

특히 고용주는 

비밀 보장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CDC, 유아 사망 후 오염된 유축기와 관련 경고 발표
다음글 혼자 노는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