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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익채널 선정_8년연속선정
등록일 2015-06-19 오전 9:48:38 조회수 1631
E-mail   작성자 관리자
방통위, 2015년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유료방송사업자 의무송출 채널…유효기간은 1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31일 서면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송출해야할 2015년 공익채널을 선정했다.

방통위는 총 15개 채널이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2015년 공익채널 ‘사회복지’ 분야로 <육아방송>, <소상공인방송(yes TV)>, <한국직업방송(Work TV)> 을 선정했다. ‘과학·문화 진흥’ 분야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SCIENCE TV)>, <예술TV Arte(Arte TV)>,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 , 이 각각 공익채널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또한 2015년 장애인복지채널로 단독신청한 (주)희망복지방송 <복지TV>를 선정했다. 2014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에서 변경은 없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방통위는 사회복지에서 공익채널로 선정된 <육아방송>에 대해 △자체제작 및 본방 편성 비율의 이행계획을 2014년 11월 10일까지 제출 및 성실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장애인복지채널소 선정된 <복지TV>에 대해서도 △HD방송이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구축 계획을 2014년 11월 10일까지 제출 및 성실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공공채널과 장애인 복지 채널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각 분야 별 1개 이상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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