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받은 여성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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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23 오후 12:07:21 | 조회수 | 1860 |
ugatv0957@naver.com | 작성자 | 관리자 | |
출처 | 프랑스 통신원 이영희 | ||
출처 : 프랑스 육아전문 사이트 파랑. parents.fr
저자 : 캉디스 사타라-바르트코 Candice Satara-Bartko 임신기간과 출산 후에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발표했다. 프랑스 건강보험회사 쎄몬아쉬랑스(Cmonassurance)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에서 가질 수 있는 정보와 출산 휴가와 임신동안의 검사 등에 대해서 프랑스 여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임신기간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본 여자는 3분의 1에 불과했고 그 외에는 전혀 알아 보지도 않았다. 3분의 2에 가까운 여자들은 3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여성 중 63 %가 직장에 알리는 기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3분의 1의 여성들만이 임신과 관련된 검사는 소득세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6개월부터는 100 % 무료진료이다. 그리고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두 무상이다. 절반 가량의 여성은 산후에 얼마만큼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출산 휴가시 아이가 있는 엄마 중 70 % 는 건강보험공간에서 보조되는 최대 보조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최대 보조금은 1일 81.27 유로이다. 국가는 미래에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잘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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