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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누구에게 가장 빨리 알려야 하나요?
등록일 2015-09-17 오후 12:26:20 조회수 1809
E-mail ugatv0957@naver.com  작성자 관리자
출처 프랑스 통신원 이영희
출처 : 플아스 임신과 출산 전문 잡지 뇌프 무와(Neuf Moi : 9개월), 2015년 9월호
         (프랑스는 임신기간을 말할 때 10개월이 아닌 9개월 이라고 말한다)
저자 : 나디아 사방 Nadia Savin


아이의 아빠와 미래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구들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직장상사에게 알리는 것이 망설여 진다구요? 법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법률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에 임신을 알려야 하는 법률적인 기간은 출산휴가를 받기 직전까지이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 알리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 아니다. 직장상사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너무 일찍 알리는 것도 늦게 알리는 것처럼 직상상사에게는 스트레스. 하지만 무엇이든지 임신 사실을 알려서 불리해 지는 법률은 없다.
 
임신사실을 빨리 알려서 좋은 점은?
    
직장에 임신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당신은 해고에 대한 보호법을 알아본다. 임신 정기검진 휴가, 운이 좋다면 근무 시간이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직장동료보다 먼저 직장상사에게 즐겁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임신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 의사의 임신진단서를 보내서 임신사실을 되도록 빨리 알린다.
 
의료보험공단에는 임신 14주 전에 알려야 한다

임신 동안의 의료비용과 유상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 임신 3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아빠 쪽으로 알린다. 가족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주택보조금과 육아보조금이 다르므로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
 
임신 4개월부터 탁아소에 등록한다

공립 탁아소의 아이의 수에 비해서 부족한 현실이므로 가능한 한 일찍 등록을 하고 심사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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