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권리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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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6 오후 1:40:42 | 조회수 | 1375 |
lee.younghee@hotmail.com | 작성자 | 프랑스 통신원 | |
출처 | 프랑스 보험관리공단 / 편집부 / 2016.12.19 | ||
* 휴직
직장 여성이 임신을 하면
어느 시기라도 휴직을 할 수 있다.
출산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임신기간에
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이 끝나기 15일 전에는
출산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인사이동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임산부는 근무환경이
임산부의 건강에 맞는 곳으로
인사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서
신청서를 기각할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회사 시찰관을 검열을 받아야 한다.
* 근무 시간과 조건
법적으로
임산부의 작업환경은 정해져 있다.
밤 10시 이후
외부에서 일하면 안 되고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작업환경에서는
일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임산부는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몇몇의 회사 협약에는
임산부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사항도 정해져 있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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