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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권리 2
등록일 2017-01-26 오후 1:40:42 조회수 1375
E-mail lee.younghee@hotmail.com  작성자 프랑스 통신원
출처 프랑스 보험관리공단 / 편집부 / 2016.12.19
휴직

직장 여성이 임신을 하면  
어느 시기라도 휴직을 할 수 있다.  
 
출산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임신기간에  
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이 끝나기 15일 전에는  
출산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이동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임산부는 근무환경이  
임산부의 건강에 맞는 곳으로  
인사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서  
신청서를 기각할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회사 시찰관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근무 시간과 조건 
  
법적으로  
임산부의 작업환경은 정해져 있다.  
 
밤 10시 이후  
외부에서 일하면 안 되고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작업환경에서는  
일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임산부는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몇몇의 회사 협약에는  
임산부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사항도 정해져 있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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