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권리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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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3 오후 2:38:06 | 조회수 | 1446 |
lee.younghee@hotmail.com | 작성자 | 프랑스 통신원 | |
출처 | 프랑스 보험관리공단 / 편집부 / 2016.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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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결근이 가능하다
임신한 직장인은
임신후 받는 정기검진으로
결근이 가능하다.
임신 중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진찰은 중요하므로
직장에서 눈치보지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도록 한다.
지난 2014년부터는
예비아빠는 정기검진 3회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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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수유하기
직장에서 수유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루 1시간 아이에게 수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아이가 젖을 뗄때까지 유효하다.
수유를 할 때
직장내 혹은 직장과 근접한 장소에서
수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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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직장여성이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때
직장에 알려야 한다.
회사에 임신 등록을 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적용된다.
아빠도
육아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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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을 받은 여성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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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014년부터
모든 육아휴직 기간도
연금기간에 포함된다.
아이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만 적용된다.
* 병원비
건강보험 관리공단은
임신과 관련된 모든 병원비를 책임진다.
정기검진 임신과 관련된
입원비, 출산. 무상 의료는
태반검사와 출산 후
근육이완을 위한 물리치료에도 적용된다.
- 이영희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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