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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권리 4
등록일 2017-02-10 오전 9:02:18 조회수 1290
E-mail lee.younghee@hotmail.com  작성자 프랑스 통신원
출처 프랑스 의료전문 사이트 http://www.doctissimo.fr / David Bême / 2016

* 육아휴직

 

16주가 가장 기본 육아휴직 기간이다.  

 

출산예정일 6주전부터  

출산후 10주를 사용한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을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연장된다.  

 

출산예정일 12개월 전부터  

출산후 22주까지가 기본 육아휴직 기간이다.   

 

아프다는 의사의 병가 진단서가 있으면  

육아 휴직기간을 더 길게 가질 수 있다.  

 

출산 전 일반 휴가 이전 2주부터  

육아 휴직기간이 끝나는 주부터  

4주를 추가할 수 있다.    

          

직장으로 복귀하기

육아휴가가 끝나고  

일반적으로 다시 직장으로 되돌아 간다.  

 

이때 법적으로  

회사는 육아휴직 전에 있었던  

계약사항을 바꿀 수 없다.  

 

 

계약조건도 변경할 수 없다.   

 

직장에 복귀하고  

8일 이내에 직장에 연계된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받는다.  

 

이 건강검진 자료는  

출산후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직장 환경에 무리없이 적응하고 있는지  

자신의 재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쓰인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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