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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교 휴교때 부모는 부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20-09-11 오전 11:33:11 조회수 905
E-mail lee.younghee@hotmail.com   작성자 프랑스 통신원
출처 프랑스 육아 전문 사이트 parents.fr / 편집부 / 2020.09.10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간다면

부모는 대략 급여의 80퍼센트 정도를 받는

부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7일에 

졍-미셸 블렁께 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시사전문채널 BFM TV에서

28개 학교 즉 262학급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휴교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휴교에 들어간 학생의 부모는

아동의 자가격리 기간에

부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 가능할까? 

 

한 가족에서 부모 두 명이 모두

자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 명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휴교 증명서 혹은 

아이의 자가격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건강부에서 발표했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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