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교 휴교때 부모는 부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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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1 오전 11:33:11 | 조회수 | 905 |
lee.younghee@hotmail.com | 작성자 | 프랑스 통신원 | |
출처 | 프랑스 육아 전문 사이트 parents.fr / 편집부 / 2020.09.10 | ||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간다면 부모는 대략 급여의 80퍼센트 정도를 받는 부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7일에 졍-미셸 블렁께 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시사전문채널 BFM TV에서 28개 학교 즉 262학급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휴교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휴교에 들어간 학생의 부모는 아동의 자가격리 기간에 부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 가능할까?
한 가족에서 부모 두 명이 모두 자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 명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휴교 증명서 혹은 아이의 자가격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건강부에서 발표했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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