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에게 2021년부터 아이의 주택수당을 나누어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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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16 오전 11:21:09 | 조회수 | 854 |
lee.younghee@hotmail.com | 작성자 | 프랑스 통신원 | |
출처 | 시사전문사이트 capital.fr / 엉투완 로헝 / 2020.10.13 | ||
헤어진 부모에게 생기는 작은 개혁이 2021년에 일어난다.
주택수당은 지금까지는 헤어진 부부가 있으면 같이 아이를 나눠서 돌본다고 하드라도 한쪽에게만 지급됐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2017년에 시작한 것으로 실행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이제야 확실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버는지 측정하는 게 불가능했었다.
만약 불공정하게 시행된다면 깍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편지를 작성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헤어진 부부가 아이 양육을 나눠서 하는 경우라면 양쪽이 모두 수당 수령자가 돼 공평하게 주택수당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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