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CARE NEWS
육아뉴스

  • 일일 편성표
  • 지역별 채널안내
  • VOD 보기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광고 안내 광고제휴하기

대한민국 육아의 시작과 끝, 육아방송 통신원뉴스

  •  > 
  • 육아뉴스
  •  > 
  • 통신원뉴스
게시판 내용
프랑스,트랜스젠더 학생 이름을 학교에서 바꾸는 것을 허가
등록일 2022-10-07 오전 9:35:00 조회수 407
E-mail lee.younghee@hotmail.com  작성자 프랑스 통신원
출처 프랑스 시사전문 티비 채널 bfmtv.com / 소피 카조 / 2022.09.29

프랑스에서는 

이름을 보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확실히 구분이 된다. 

 

보통 이름의 철자가 

자음으로 끝나면 남자아이이다. 

 

트랜스젠더는 

보통 주민등록상

이름보다는 자신의 성별에 

맞는 이름을 만들어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등록상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주민등록상 이름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희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다.

 

물론 학생의 주민등록상 이름은

국가 시험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류상에는 계속 기입해 두고 

학교내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출석부, 급식 카드 기입 이름을

부모가 허락하는 조건으로 

트랜스젠더 희망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학생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한다. 

 

이것은 1974년의 법인

'어떠한 시민도 출생신고서에 

있는 성과 이름이 아닌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취소하기 위한 청원이다. 

 

지난 2020년에  성소수자 

LGBT(엘제베떼,Lesbiennes, 

gays, bisexuels, trangenres)의

학교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72퍼센트가 '나쁘다'거나 

'아주 나쁘다'로 대답했다. 

 

지난 2020년에 한 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치마를 입는 것을

금지한 후에 이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이때 프랑스 국립 교육부가 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파리 베이비 살롱 2022 에서 아기 관련 새로운 것을 만나본다!
다음글 암말기의 한 어린 소년이 9월에 할로윈파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