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CARE NEWS
육아뉴스

  • 일일 편성표
  • 지역별 채널안내
  • VOD 보기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광고 안내 광고제휴하기

대한민국 육아의 시작과 끝, 육아방송 통신원뉴스

  •  > 
  • 육아뉴스
  •  > 
  • 통신원뉴스
게시판 내용
조정된 프랑스 유아보육정책
등록일 2014-05-10 오후 2:09:00 조회수 2393
E-mail ugatv0957@naver.com  작성자 관리자
출처 프랑스 통신원 조경희
출 처 : 매직마망(Magic Maman)
저 자 : 편집부


4월 26일 프랑스 정부는 유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PAJE)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3세 이하 유아를 기르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 입양 지원금’, ‘기본보육수당’, ‘보육도우미 지원금’, ‘육아휴직수당’으로 구성되며 수당금 여부와 액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조정안은 2014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적용된 것으로 저소득층을 고려해 조정됐다. 먼저 수당금 여부와 액수는 2014년 4월 1일에서 12월 31일 9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간의 소득이 2만9천82유로(약 4천 1백 54만원) 이상이면 ‘출산 지원금’, ‘입양 지원금’, ‘기본보육수당’을 받지 못한다. ‘기본보육수당’의 경우 기준기간의 소득이 2만4천 344유로(약 3천 4백 77만원) 이하면 매달 184.62유로(약 26만 3천원)를 받고, 소득이 24 344 – 29 082 유로 사이면 매달 92.31유로(약 13만 1천원)를 받는다.

한편 ‘보육도우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소 소득제는 폐지됐다. 직장으로 복귀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과 상관 없이 직장에 복귀한 경우라면 누구나 ‘보육도우미 지원금’을 받게 됐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수중분만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식사법이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