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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어떻게승인받을수있나? 입양의조건과자격은무엇인가 ?
등록일 2014-06-12 오전 11:11:23 조회수 2261
E-mail ugatv0957@naver.com  작성자 관리자
출처 프랑스 통신원 이영희입양
출 처 : 앙포베베 (Info bébé아기정보), 2014년 5월-6월호


 9개월! 이 기간은 정부가 정한 입양서류를 내고 허락받는 기간이다. 입양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기간이며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아이의«권리 »를지켜주기위해 서류는 구체적으로 꾸려진다. 국내 혹은 국제입양은결국 프랑스의 국민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이며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나 이것은결코 간단하지않고 때때로 강한 인내가 요구된다. 물론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로 이미 입양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나 가정적 사유로 가족내에서 조카를 입양해야할 때에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그러나 이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지난 1년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입양한 아이들은 120명에 이르지만 입양을 기다리는 독신 혹은 부부는 그와 비교할수도없는 1천4백팀을 육박한다. 파리에서의 결과만 보더라도 입양하는데 얼마나 절차가 까다로운지 알수 있지만 이 절차가 그만큼 필요하다는것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 입양은시험관아기를 4년동안 시도한 다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부터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건강기록서는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검증도 받는 것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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