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교내 핸드폰 사용금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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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03 오전 11:10:32 | 조회수 | 1253 |
lee.younghee@hotmail.com | 작성자 | 프랑스 통신원 | |
출처 |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사이트 lefigaro.fr / 마히-에스텔르 페슈 / 2018.06.07 | ||
2018년 6월 7일 목요일 교내 학생 핸드폰 사용 금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바로메트흐 뉘메릭에서 조사한 바로는 2016년에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 중 93퍼센트가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졍-미쉘 블렁커 교육부 장관은 2018년부터 금지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이미 2010년부터 유아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과 학교내에서는 학생의 행드폰 사용을 금지해 왔다.
교사의 허락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다.
학생은 등교하면서 핸드폰을 끄고 가방에 보관한다.
하지만 시행되는 것은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뿐인 현실이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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