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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해제 후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받아주지 않을 때의 방책은?
등록일 2020-06-05 오전 10:37:41 조회수 944
E-mail lee.younghee@hotmail.com  작성자 프랑스 통신원
출처 프랑스 시사 전문 사이트 lavoixdunord.fr / Cé.R. & S.Va. / 2020.05.31

프랑스에서는 

6월 2일부터

모든 학교가 재등교를 실시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매일 모든 학생을 

받아 줄 수는 없다. 

 

학교가 아이의  

등교를 거부했을 때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방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졍-미셸 블렁께 교육부 장관은

부분적으로라도 매주 학생을

등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학급 수를  

최대 15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 학급을 반으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4일 등교하던 것을

2일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의 직업군과 상황에 따라서 

아이를 매일 학교에 보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조처를 내려야 할까?

 

아이를 학교에 매일 보내는 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우선 상황 설명을 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보통은 '의무 교육'을 들어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교사가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상황을 설명하며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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