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 프랑스 국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체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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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10 오전 11:00:32 | 조회수 | 390 |
lee.younghee@hotmail.com | 작성자 | 프랑스 통신원 | |
출처 | 프랑스 시사전문 라디오 radiofrance.fr / 마농 데데베 / 2023.03.09 | ||
지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유산한 후에 여성이 좀 더 보호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에 투표를 했다.
법안은 유산 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유급 병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매년 프랑스에서는 20만 여 명의 여성이 유산을 하고 보험 혜택을 등록한다.
4명이 임신하면 1명은 유산한다고 보고 있다.
새 법안은 적어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프랑수와 브라운 건강복지부 장관은 설명한다.
"유산 혹은 임신 중절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축소화되고 일반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생태학자인 마리-샤흘로뜨 가항 (Marie-Charlotte Garin)과 몇 몇의 좌파는 유산 때 3일간의 특정 휴가에 대한 안건은 투표안으로 내놓지 못했다.
여성에게 이 휴가는 병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이다.
이 병가에 대해서 특히 고용주는 비밀 보장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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